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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774 | 지방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지0774 (2020.10.0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7. 그 승인 및 2014.12.3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은 하지 않은 점, 창원시장이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가포지구)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계획을 공고(창원시 고시 제2014-214호)하면서 그 제9호 유의사항 등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33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았으나, OOO지방해양수산청장이 조성목적 및 재원조달 능력 미달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9.12.2.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경상남도 창원시장(이하 “창원시장”이라 한다)은 2020.2.12.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7. 그 승인 및 2014.12.3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OOO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6.12.21. 그 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이 제1종항만배후단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건 토지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100호에 따라 OOO 제1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제1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항만법」제48조에 따라 제1종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적용받아야 하며, 같은 지침 제9조에서 제1종항만배후단지입주자격을 OOO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항공기 제조사에 제공할 부품생산을 주로하고, 그 생산된 부품의 일부만을 항공기로 해외수출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 입주자격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원시장의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OOO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공고(창원시 고시 제2014 -214호, 이하 “이 건 분양공고”라 한다)에서 이 건 토지가 지구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을 열람·확인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유의사항만을 언급한 것일 뿐, 제1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입찰자의 입주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사항인 입주자격조건을 분양공고내용 등에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창원시장이 이 건 분양공고에 이 건 토지가 제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게제하였다면 OOO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분양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OOO시장과 OOO지방해양수산청장간의 사전협의나 업무조율이 안되어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될 수 없고, 건축중이지도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해양수산부는 2006.12.27. 고시 제2006-100호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를 아래와 같이 제1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였다.

(나) OOO시장은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OOO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공고(창원시 고시 제2014-214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사업용지 중 조립가공 3-2부지로 공고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OOO시장과 청구법인은 2014.2.25. 위(나)의 분양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OOO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정정공고(OOO 공공 제2015-995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의 준공일자는 2015.3. 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4.12.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위에 공장 신설승인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12.30.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다.

(사) OOO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6.1.14. 청구법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위(사)와 관련하여 2016.12.21. OOO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OOO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7.1.17. 그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반려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1.4. OOO를 흡수합병하였다.

(차)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333.7㎡에 대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 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았으나, OOO지방해양수산청장이 조성목적 및 재원조달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9.12.2.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경상남도 창원시장은 2020.2.1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12.17. 그 승인 및 2014.12.30.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은 하지 않은 점, OOO시장이 2014.2.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OOO 산업용지·근린생활용지 공급계획을 공고(OOO 고시 제2014-214호)하면서 그 제9호 유의사항 등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의 구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 등 공지 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2014.12.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 13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입주자격)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1종 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나. 연료, 식수, 선식(船食) 등 선박용품의 공급업

다.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서 1종 배후단지내 상업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가. 전자상거래업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바. 연구개발업

사.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제7조 제6항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

7.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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