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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7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사건에 대한 별지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6. 피고의 모인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추가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8. 1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조직구 증식증(한국질병분류번호 D76.0,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2011. 1. 1. 시행)가 개정되면서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코드는 삭제되고 해당 질병은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질병으로 계속 추적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5. 9. 21. 별지1 기재와 같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NOS(한국질병분류번호 C96.6)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 진단급여금담보 보험금 3,000만 원, 암 입원급여금담보 보험금 220만 원 합계 3,220만 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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