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43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