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9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5.부터 2007.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5.부터 2007. 3.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