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557 (2000.2.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예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들(OOO, OOO,
OOO)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213,611,620원의 부과
처분은 사용처 불분O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1993.5.25 예금
인출액 99,271,2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10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110,194,502원으로 하고, 인적공제액 등 430,000,000원을 차감한 680,194,5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180,070,020원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480,000,000원(100,000,000원은 상속개시 후에 인출된 금액을 잘못 인식한 것임) 중 4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8.20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1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및 발생 채무의 합계액을 576,682,748원으로 하고 그 중 OO종합금융의 어음관리계좌(OOOOOOOO)에서 1993.5.25 인출된 99,271,248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 등 246,682,748원의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OO종합금융의 어음관리계좌(OOOOOOOO)의 예금액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12.2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13,611,62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및 발생 채무의 합계액 중 사용처 불분O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109,271,04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예금인출액은 19OO.11.26 피상속인의 사촌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의로 차O예금하였다가 1993.5.25 인출한 자금으로서 청구외 OOO이 동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후 금융실O제 실시에 따라 1993.8.23 실O전환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외 OOO의 예금인출액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예금액은 미국에 거주하는 인척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 O의를 차O한 예금으로서 1993.11.22 인출되어 청구외 OOO O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예금인출액을 실O전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예금주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입금한 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O전환한 사실만으로는 차O예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액의 실예금주가 청구외 OOO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액을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예금액을 청구외 OOO의 예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O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O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 O의로 개설된 OO종합금융 어음관리계좌(OOOOOOOO)에서 1993.5.25 인출된 99,271,248원으로서 처분청은 이의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예금주가 청구외 OOO으로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외 OOO의 예금액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인출액이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보면, 19OO.11.26 OO종합금융의 무기O 예금계좌(OOOOOOOO)에서 99,310,7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피상속인 O의의 쟁점예금계좌에 99,271,248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무기O 예금계좌는 실O전환의무기간(1993.8.13~1993.10.12) 내인 1993.8.16 청구외 OOO O의로 실O전환되었음이 OO종합금융의 수신고객원장, 양도성예금증서 매입계산서 및 실O전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인출액의 출금경위를 보면, 동 예금계좌의 예금액 및 이자 104,297,930원은 1993.5.25 OO은행 O동지점 발행의 100,000,000원권 수표(수표번호 : OO OOOOOOOO) 1매 등으로 출금되어 위 수표는 같은날 OO종합금융의 무기O 예금계좌(OOOOOO)에 입금된 후 OO은행 OO동출장소 발행의 무기O 양도성예금증서(50,000,000원권) 2매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위 예금증서는 현물로 출고되어 금융실O제 실시에 따라 실O전환의무기간(1993.8.13~1993.10.12) 내인 1993.8.23 OO투자금융에서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 O의로 실O전환되었음이 OO종합금융의 금융거래내역서, 수표사본 및 OO종합금융의 입금장부, OO종합금융의 양도성예금증서 매출계산서, OO투자금융의 양도성예금증서 매입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1993.8.23 양도된 후, 같은날 OO시멘트발행 어음(액면금액 100,000,000원, 만기일 1993.11.25)으로 대체매입되었음이 OO투자금융의 자유화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어음은 만기일에 해지된 후 OO은행 O동지점 발행 100,000,000원권 수표(수표번호 OO OOOOOOOO) 1매로 출금되어 1993.11.26 OO증권(구 OO증권)의 OOO(청구외 OOO의 父) O의의 계좌(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공사채를 매매하는데 이용되었음이 OO투자금융의 지급장, OO증권의 수표번호 기입장 및 위 증권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예금액의 입·출금내역, 금융실O제 실시에 따라 실O전환의무기간 내에 쟁점예금인출액이 청구외 OOO O의로 실O전환된 점과 그 후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O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O의의 OO종합금융 어음관리계좌(OOOOOOOO)의 예금잔액 100,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예금액의 입금 및 출금경위를 보면, 19OO.10.30 현금으로 94,354,440원이 입금(액면금액 100,000,000원권의 표지무역어음 매입)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11.22 OO은행 O동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수표번호 : OOOOOOOO~OO 및 OOOOOOOO~OO, OOOOOOOO) 7매 등으로 출금되었고, 같은날 위 수표는 청구외 OOO O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OO종합금융의 표지무역어음발행계산서 및 출금내역서,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인척인 청구외 OOO가 환차익 등을 얻기위하여 19OO년 10월경 주유소 처분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상속인 O의로 예금하였다가 실O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액은 현금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미국에서 국내로 쟁점예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외환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의 예금액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액이 피상속인의 실O확인을 거쳐 상속개시일 이후에 출금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액의 일부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의 실예금주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O 단
성 O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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