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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45 | 법인 | 1995-08-08
[사건번호]

국심1995경1045 (1995.8.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법원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로 일부 공장시설을 임대 또는 전대하고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4경5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2.11.24 설립되어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OOO 소재 대지 3,360㎡ 및 공장용건물 2,662.17㎡(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다가 1993.9.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공장을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92.11.24~92.12.31) 및 1993사업년도(93.1.1~93.12.31)중에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대 또는 전대하고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1992.11.30 실물거래없이 29,950,606원(매입세액 2,995,06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리비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 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한다)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463,990원 및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5,353,780원을 1995.1.17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인 1992.11.24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1993.9.2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OO산업 및 OO전자와 쟁점공장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를 영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당시 총무부차장)가 대표이사 결재도 없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에만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기장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료의 수금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OO전자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는 동 OO전자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지출한 사실이 없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어 회사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처분이 잘못 기재된 청구법인의 장부와 청구법인 직원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하여 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졌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 및 1993 사업년도중에 임대료등을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받는자(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1조 제4항에서는 『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게 된 경위와 쟁점공장의 임대차관계 및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공장은 청구외 OOO이 OO전자라는 상호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던 공장이었고 그 소유자도 OOO이었다.

② 청구외 OOO이 92.10.30 부도로 쟁점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채권이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92.11.24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9.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③ 1992.11.24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장 전부(기계장치 포함)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할 당시 쟁점공장의 일부가 청구외 OOO(OO전자) 및 OOO(OO산업)에게 임대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한 후에 쟁점공장의 일부를 청구외 OOO(OO전자), OOO(OO전자), OOO(OO스크린), OOO(OO)등 4인에게 추가로 임대하였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도 동 임대료 수입금액등(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94.6.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확인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직원 OOO가 서명날인함) 하였다.

(단위: 원)

임인

임 대 기 간

수입금액신고 누락

상호

성명

임대료

간주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OO전자

OOO

92.12~94. 3.

8,000,000

591,664

1,321,120

OO산업

OOO

92.12~94. 3.

48,000,000

2,320,547

12,293,980

OO전자

OOO

93. 7~94. 3.

7,200,000

510,000

1,618,080

OO전자

OOO

93. 4~94. 3.

4,230,000

76,500

6,920

OO스크린

OOO

93. 5~94. 3.

5,280,000

352,430

354,560

OO

OOO

93. 9~94. 3.

3,500,000

247,916

1,350,820

합계

76,300,000

4,099,057

16,945,480

⑤ 처분청은 위의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중 1992사업년도 및 1993사업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고 1994.7.18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누락으로 본 쟁점임대료중 청구외 OOO(OO전자) 및 OOO(OO산업)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92.11.24 임차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부분은 권리를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1992년 12월부터 쟁점공장을 경락(93.9.2) 받기전인 1993년 8월까지는 위의 OOO 및 OOO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간에 1992.11.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이 쟁점공장 전부와 기계장치 일체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이 기왕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둘째, 수원지방검찰청 사건(94형 제31821, 94.8.31) 기록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뿐 실지로는 단순히 쟁점공장만을 임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에서 경영하던 사업과 사업용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92.11.24 부터는 청구외 OOO의 사업과 사업용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일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OOO은 동 사업의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사업과 사업용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실상 지배한 1992.11.24이후에 쟁점공장의 일부 임대로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국심 94경5611, 95.2.16 같은 뜻)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수입계상누락한 쟁점임대료중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 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2.11.30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O(OO전자 대표)으로부터 공급가액 29,950,60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 금액을 원재료비에 계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위의 가공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여 1992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고 1994.7.1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공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어 회사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4경5611, 95.2.16 같은 뜻) 허위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 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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