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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202 | 소득 | 1999-08-19
[사건번호]

국심1999부1202 (1999.8.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리 OOOOOOO 소재 OO종합운수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1996.10~1996.12월 사이 18,000,00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502,4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보유차량의 부족으로 운송이 필요하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청구외 OOO에게 연락하여 운송을 대행케 하고 위 OOO이 알선한 화물운수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화물운송료는 청구외 OOO에게 현금으로 매월 25일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바, OO종합운수의 운임거래명세서에 표기된 것처럼 본인의 주거래처에 대한 운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포항세무서의 OO종합운수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운수(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위 OOO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위 OOO를 자료상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거래명세서와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1996.10~12월 사이에 매월 25일 인출한 현금으로 매월 말일 쟁점운송비를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운송구간, 중량, 단가, 운반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구간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제품이 사실상 운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매출관련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 등의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 동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지급일자와 운송비가 다른 금액이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운송비가 사실상 운송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종합운수의 청구외 OOO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에게 18,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포항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OOOOOO의 청구외 OOO과 거래를 하였고 동 OOO에게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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