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7. 17:40경 대주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8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그 소개료로 추가로 체크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사촌동생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J, K)에 연계된 체크카드 2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부착)을 화물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606』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참외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보온덮개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10%의 할인을 받는데 이를 O조합에 납품하면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고 이자는 10%의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