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197 (2007.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실제 재고의 수량차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사외 유출된 것인지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서3410 / 국심2000서2995 / 국심2006서3139
[따른결정]
조심2008중183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정상여 근로소득세) 3,324,206,300원의 부과처분은 첫째, (O)OOO의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언제 어떤 이유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5. 5. 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O OOOOO, 피혁제품, 핸드백 등 잡화류 제조업, OOOOO의 계열사, 1997.12.8. 부도발생으로 2004.9.18. 파산결정을 받고 현재는 파산절차 진행 중, 이하 OOOOO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 법인세 조사에서 제품 및 상품(구두 및 핸드백 등)의 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는 685,504개이나 실제는 144,654개로, 재고자산 수량차이 540,850개(별지 <표1>참조, 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OOOOOO에 따라 332,542개로 수정됨, 이하 “재고자산 수량차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408,481,126원(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재고자산 매출누락 10,911,597,166원으로 수정됨)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년 3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4,156,872,397원(이는 OOOO 제기한 OOOO의 OOOOOO에 따라 3,973,730,260원으로 수정됨), OOO에게 7,251,608,729원(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6,937,866,906원으로 수정됨)을 각각 상여처분(별지 <표2>참조)한 후, 이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13,090,260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587,285,267원을 계산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1. 6. 1.로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426,974,151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6. 5. 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4,206,3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재고자산 수량차이는 OOO가 1997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8년도에 법원의 화의인가를 결정받기 위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도에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거나 화의결정 이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연도별로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과대계상(이에 따라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됨)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
(나) OOO는 OOOOOO의 2000년도 회계감사시 실제 파악한 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을 일치시키도록 감사지적을 받음에 따라 2000년도 이전에 과대계상하였던 재고자산을 전액 매출원가에 대체하였으며, 그 후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2004.5.25.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재고자산 수량차이 전부가 2000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지만, OOO는 2000년도 이전에 누적적으로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가 2000년에 전액 매출원가에 대체한 것이며, 이는 2000년도 전산자료 수불부상의 입고수량과 결산서상 입고수량이 일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수량조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라) OOO가 1997.12.8. 부도가 발생된 후 1998년, 1999년도에 1997년도 보다 매출액이 50%정도 감소한바, 손익분기점원리에 의하면 매출액이 감소하면 매출총이익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지<표3>과 같이 1998년, 1999년도에 오히려 매출총이익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에 의한 이익조절 때문이었고, 또한, 2000년도 이전 재고자산 과대계상분의 일시 손비처리로 인하여 적자가 실현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마) OOO는 화의인가 기간 중 OOOOOO OOOOO에 경영상태를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채권자들이 구성한 채권단이 OOO 사업장 내에 상주하며 자금과 매출, 화의채권 변제사항 등을 매일 확인하는 등 간섭을 받는 상황이었는바, 2000년도 총매출액 20,942,622,187원의 50%이상인 11,408,481,126원(OOOO의 OOOOOOO 10,911,597,166원으로 수정됨)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에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0.8.21.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단 1주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OO 회장 OOO이 청구인을 영업이사로서 임명하여 연 5천만원 내외로 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회장 OOO은 OOO의 주식 69.27%(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는 78.6%임)를 소유하면서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고, OOO의 매월 경영실적보고를 통하여 재고자산 수량 및 단가결정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 OO(OOOOOOOOOO, 2005.5.12)에 의하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이나 소득의 종류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여야 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OOO의 사주인 OOO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다) 설령, 처분청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0년도에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도 이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OOOOO 회장 OOO은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주식 69.27%(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는 78.6%임)를 소유하면서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OOO은 매월 개최되는 ‘경영실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OOO의 경영실적 등을 보고 받았으며, 재고자산 수량 및 단가결정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OOO의 임직원 34명이 연서하여 회장 OOO이 OOO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면서 회장 OOO이 주재하는 경영실적 보고회의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하고 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금일보, 입출금전표에 날인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방침결정 등 경영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적인 대표자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업무집행권이라 함은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전표에 날인하는 등의 관리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 OOO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보좌하였음에 불과하다.
(바) 또한, 처분청은 회장 OOO이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 하여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의 업무에 종사하면 족한다 하겠다(OOO OO OOOOOOOOOO, 1999.4.23. 같은 뜻임, 상법 401조의2 참조).
(사) 더욱이, 처분청은 회장 OOO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 하였다는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장 OOO은 경영의 핵심요소인 인사권을 행사하였고(사령장 첨부), 경영실적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고를 받고 임원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월별 경영실적보고서 첨부), OOO의 임직원 34명이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라고 사실확인(임직원확인서 첨부)을 하고 있는 바, 회장 OOO은 OOO의 제품생산, 판매, 재고, 인원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아) 이와 같이, 회장 OOO이 OOO 발행주식 69.27%(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는 78.6%임)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하여 1998년도 이후에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다가 2000년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법은 해당기업이 임의로 기간손익을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작된 재고자산 수량차이를 2000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도말에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수량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해당하는 매출누락 상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OOOOO 회장 OOO이므로, 실질적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고, 전문경영인으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월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OOO를 대표하여 OOOOO 회의 등에 참여(보고순서 4번에 청구인 OOO가 중점추진사항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됨)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대내적으로 OOO의 자금일보, 입출금결의전표의 결재(사장) 란에 “명하”라는 청구인의 날인이 있고, 전문경영인으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OOO의 실질적인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고 있는 OOO은 OOO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인사발령 사령장으로 볼 때, OOOOO의 회장일 뿐, OOO 직무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OO OOOOOOOOO, 2004.3.16. 참조),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에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중간생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지배주주 등”이라 함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괄호생략)로서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3-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4) 상법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셰액 또는 산림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1)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
(1) OOO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은 OOO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제품 및 상품(구두 및 핸드백 등)의 재고수량이 회계장부에는 685,504개, 실제는 144,654개로, 재고자산 수량차이 540,850개(이는 OOOO의 OOOOOO에 따라 332,542개로 수정됨)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408,481,126원(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OOOOOO에 따라 재고자산 매출누락 10,911,597,166원으로 수정됨)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4,156,872,397원(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OOOOOO에 따라 183,142,137원이 감액된 3,973,730,260원으로 수정됨), OOO에게 7,251,608,729원(이는 OOO가 제기한 OOOO의 OOOOOO에 따라 6,937,866,906원으로 수정됨)을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한 후, 이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13,090,260원(이는 청구인의 200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39,360,000원에다 위 상여처분금액 3,973,730,260원을 가산한 금액임)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587,285,267원을 계산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1. 6. 1.로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426,974,151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6. 5. 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4,206,300원을 고지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이 당초 재고자산 수량차이로 손금불산입한 매출원가 11,408,481,126원을 매출누락액 10,911,597,166원으로 경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수량차이 332,542개(매출원가 7,223,477,324원)에 대하여 연도별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한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확인된 2000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별지 <표3>참조)로 환산한 매출상당액 10,911,597,166원[7,223,477,324원/(1-33.8%)]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및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OOOO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OOO가 1997.12.8. 부도가 발생된 후 1998년과 1999년도의 매출액이 부도가 발생되기 전인 1997년도의 매출액 보다 50%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거나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과대계상(이 경우 매출원가는 과소계상 하는 결과가 됨)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실현시키는 이익조절 때문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후 OOOOOO의 2000년도 회계감사시 실제 파악한 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을 일치시키도록 감사지적을 받음에 따라 2000년도 이전에 과대계상하였던 재고수량을 일시적으로 손비처리하기 위해 전액 매출원가에 대체한 것이므로, 재산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상당액 10,911,597,16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OOO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2000.8.21.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단 1주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OOOOO 회장 OOO이 청구인을 OOO의 영업이사로 임명하여 연 5천만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회장 OOO은 그의 특수관계자와 함께 OOO의 주식 69.27%를 소유하면서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OOO의 매월 경영실적보고를 통해 재고자산 수량 및 단가결정 등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OOOO이 작성한 1999년도 OOO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0.3.27.)에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OOO가 OOO의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데에 대하여, 회사는 1999년 회계연도에 경상손실 3,189,884,932원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의채무액 7,119,997천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재고자산 11,242,302,637원, 매출채권 1,956,281,969원에 대해서는 자산의 실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OOOOOO이 작성한 2000년도 OOO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1.3.26.)에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OOO가 OOO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데에 대하여, 회사의 당기말 매출채권 잔액 13,192백만원, 매입채무 잔액 3,598백만원, 그리고 기초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조회나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음이 나타난다.
(4) OOO의 법인등기부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21.부터 2002.11.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별지 <표5>와 같이 연간 5천만원 내외(2002년도에는 20,169,81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임원(관리담당상무이사, 감사)사령장, 2000년 5월 경영분석보고서(회장님주재회의 지시사항), 임직원 34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OO 회장 OOO은 그의 특수관계자와 함께 OOO의 주식 69.27%를 소유하면서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OOO의 매월 경영실적보고를 통해 재고자산 수량 및 단가결정 등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은 (O)OOO의 발행주식 48.62%를 보유하고 있어 (O)OOO의 대주주이자 지배주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OOO의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2000년에 사외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해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1994.8.12. 같은 뜻임).
(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매출을 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되었다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인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기간손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함에 따라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고 그 후 사업연도말에 이러한 회계처리를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1.3.9.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수량차이가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았지만,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수량차이가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OOO의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것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고, 만약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 및 그에 따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의 회장 OOO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1.6.1.로 하였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세무조사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말미암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2005.5.1.로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6.7.27., OO OOOOOOOOO, 2007.3.30. 같은 뜻임).
(사)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05. 5. 1.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OOO의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 및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2000년 재고자산 수량차이 내역
(단위; 개)
구 분 | 이 월 | 입 고 | 출 고 | 재 고 |
실제 재고 | 747,647 | 528,720 | 1,131,713 | 144,654 |
결산서 재고 | 747,647 | 525,300 | 587,443 | 685,504 |
차 이 | 0 | 3,420 | 544,270 | 540,850 |
<표3>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율등
(단위; 백만원)
년도 구분 | 합 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매 출 | 169,431 | 54,252 | 48,351 | 22,676 | 23,210 | 20,942 |
매 출 원 가 | 112,121 | 33,208 | 29,140 | 11,691 | 13,041 | 25,041 |
매 출 총 이 익 | 57,310 | 21,044 | 19,211 | 10,985 | 10,169 | △4,099 |
매 출 원 가 율 | 66.2% | 61.2% | 60.3% | 51.2% | 56.2% | 119.6% |
매 출 총이익율 | 33.8% | 38.7% | 39.7% | 48.4% | 43.8% | △19.6% |
<표5>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연 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근로소득금액 | 44,160,000 | 51,360,000 | 59,860,000 | 20,16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