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6: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에 있는 (주)원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웅동로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