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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6: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에 있는 (주)원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웅동로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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