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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임신 2개월)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22:25 익산시 C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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