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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32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2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4. 30.경까지 피고 B에게 3,6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부터 2015. 11. 16.까지 추가로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여 변제받지 못한 원금은 57,447,522원이고 이자는 54,673,218원으로서 합계 112,120,740원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의 부모인 선정자 D과 G도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은 2015. 1. 12. 사망하여 G의 채무를 피고 C, 선정자 E, F 등이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과 선정자 D, E, F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 내지 3,600만 원가량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에게 2007. 5. 8. 작성해준 차용금증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위 차용금증서에 선정자 D과 G이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피고 B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호증, 갑 3 내지 7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아 오다가 2007. 5. 8. 피고 B와 미변제된 채무 원리금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는 2007. 5. 8.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새롭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위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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