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 11. 2. 02:47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2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실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L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여자손님 M 전화통화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