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7가단307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디앤디하우징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