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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01:45 경 안산시 소재 사랑 요양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에는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포함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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