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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경 포천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이른 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1:5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벌금 내게 만들어 중략 이거 벌금 나오면 형이 다 줘야

돼. 아이 좆같아.

진짜 아주 그냥 형 고소해 버릴거야. 아주 청에다 말해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릴거야 후략"이라고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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