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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너 얼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도 “ 야, 구걸하러 왔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범죄,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종전에도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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