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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성안 고가도로 앞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7 세) 의 고소작업 차가 광통신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린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펜더로 위 고소작업 차의 왼쪽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소작업 차를 수리 비 약 4,957,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 태양이 적극적인 점, 사고 규모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구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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