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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1:45 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장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산리에 있는 신산 드림 빌 앞 도로까지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3. 10:2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보광사 쪽에서 유일 레 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 남, 47세) 이 피고인 운행방향의 우측에 정차 하여 둔 G ‘ 고소작업 차’ 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고소작업 차’ 의 적재함에 설치된 승강 박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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