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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72 | 지방 | 2012-03-07
[사건번호]

조심2012지0072 (2012.03.0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된 후, 내부집기가 철거된 상황이라면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1018

[주 문]

처분청이 2011.7.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OO,OOO,OOO원, 재산세 과세특례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물 2,695.72㎡ 및 토지 1,160.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시설된 무도유흥주점(상호: OOO관광나이트클럽,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과세특례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의신청을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11. 이 건 부동산을 임차인 경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2010년 3월부터 영업장을 폐쇄하고 도피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었으며, 임차인 경OOO에 대한 채권자 대여금 소송결과 2010.11.18. OOO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이 건 유흥주점 내의 고가주요장비(콘솔, 미라볼 등 특수조명기기, 앰프 등 시스템음향기기, 노래방기기 등)를 압류 철거하였기에 실제로 영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며, 처분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은 일시적 휴업상태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00.5.29.부터 무도유흥주점(그 당시 OOO관광나이트) 영업허가를 받아 디스코클럽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이며 2011.6.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 현재 실제로 영업은 하지않고 있으나 이 건 유흥주점은 간판 등 외부시설 뿐 아니라 룸 등 내부시설 또한 언제든지 무도유흥주점으로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또한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언제라도 이 건 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함과 같이 이 건 유흥주점이 상당기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또한 OOO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이 건 유흥주점 내의 고가주요장비를 압류하여 철거해가고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무도유흥주점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것만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경OOO에게 이 건 부동산이 임대되었던 사실과 경OOO는 2006.12.11.부터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실, 채권자인 박OOO이 채무자 경O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OOO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2010.11.18.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되었고 동 집기류가 2010.12.29. 경매처분된 사실, 2011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휴업중이라고 복명한 사실 등이 OOO지방법원의 동산경매사건(2010본3946) 내역서,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요금이 미납되자 한국전력은 2010.6.11.자로 이 건 유흥주점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7월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유흥주점에서의 전기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계속하여 2012년 2월 현재까지 동 사업장이사용되거나 임대된 사실이 없이 폐문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우리심판원에서 OOO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회신(OOO세무서 부가가치세1과-415, 2012.1.31.)받은 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한 이 건 유흥주점은 2011.9.22. 직권폐업되었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나 압류를 해제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 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 776, 2011.6.29.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OOO관광나이트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동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년 3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압류되고 매각이 완료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보기 위해서는 동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었는지 또는 이 건 부동산이 개문되어 계속하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2010년 3월경부터 이 건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이 되었고, 장기간 폐문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처분되고 매각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서는 2010년 3월경부터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종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한국전력이 2011.6.11.자로 이 건 유흥주점의 전원을 차단하여 심판청구인 현재까지도 전원이 단전된 상태이며 실제로 2011.6.11. 이후 이 건 유흥주점에서 전기가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의 사실상 폐업일인 2010년 3월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지1018, 2009.5.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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