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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0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의 2013. 10.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및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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