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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368 | 부가 | 2015-11-24
[사건번호]

조심2015중2368 (2015.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매입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0211

[따른결정]

조심2016중0666 / 조심2017부1381

[주 문]

OOO장이 2015.3.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3.10. OOO에서 개업하여 구리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14.6.30.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되어 자동 폐업]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OOO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거래를 하기 전 OOO에 직접 방문하여사업장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차량여부, 계근대 등 사업설비를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최초 거래인 2004.5.20.과 2014.5.26. 거래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보유차량OOO으로 직접OOO에서 폐동을 운송하였으며, 나머지거래는모두 OOO의 대표자인 OOO가 직접 운송하여온 폐동을 납품 받았다.

(가) 거래처인 OOO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은 인터넷 다음 위성사진 및 거래당시 촬영한 OOO의 사업장 사진을 통하여도 확인되며, OOO에 근무하던 직원 OOO도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과 연접하여 고지대에 위치한 OOO 시설과장도 청구법인이나 OOO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동조 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리스크랩이 입고되면 매 거래시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거래명세표, 운반자의 운반확인서 및 신분증을 징취하였고, OOO의 납품내역이 맞는지 구리스크랩의 품질확인 및종류별로 계근을 실시하였으며,청구법인과 매입처인 OOO 간의 거리는 19.7Km로 차량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는바, OOO의 계근시간과 청구법인의 계근시간을 확인하면 OOO에서 구리스크랩을 싣고 계근을 한 후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고, 청구법인에서다시 계근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리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구리전용계좌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리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로 구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뿐만 아니라 OOO%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구리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고,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귀속되었음을 처분청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이를부인하면 구리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이미 국가에 납부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매입자 납부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고편의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리계좌를 통하여 국고에 귀속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되면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처분청은 2014.10.20.부터 2015.1.12.까지 85일간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OOO을 조사한 OOO장의 잘못된 조사내용에 따라 OOO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OOO의사업장 현황도 확인한 바 없고, OOO의 대표자를 만나보지도 못하였으면서실대표자가 OOO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OOO의 대표자가 직접 운송한 것을 인정하면서 대표자가 직접 운송하였다 하여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고, OOO의매입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을 동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위장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같은 뜻임)인바,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와 같은 추정에 의한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할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실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해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인 OOO OOO와 폐동을 거래함에 있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OOO OOO의 차량으로 매입하였음이 거래시 마다 촬영한 사진 및 계근표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OOO을 폭탄업체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대표자의 자금력을 확인하지않았고, OOO이 어디에서 폐동을 매입하는지를 확인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과거래하기 전 청구법인 대표자가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확인 및 차량과 계근대 등 실제 사업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거래처의 자금력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고 더 나아가 거래처의 매입처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거래시 마다 거래명세표, 운반자의 운반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계근표를 징취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사진 촬영 및 계근 후 계근표를 작성하는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구리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OOO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결과, 구리도매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OOO의 대표자 OOO의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 보유현황 등으로 미루어 OOO는 구리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자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은 청구법인에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으며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 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구리의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위한 폭탄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약 OOO원(전체 매입액의 OOO%)에 달하는 고액의 폐동을 신규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폐동 유통과정과 자금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체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OOO이 신규사업자로 많은 양의 폐동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대표자가 매번 직접 구리운송을 하고 매입시 비정상적인 계근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OOO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8.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 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장이 OOO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확인 결과, 2014.8.14. 폐업되었고, 현재 폐문상태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OOO의 인근 식당 등에 탐문한 바 “OOO이 사업하던 시기에 사람과 차량이 오고 간 것은 봤지만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폐문되어 실 사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확보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OOO는 소재 불명으로 사업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구리 도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전액 현금거래로 사업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OOO의 소득, 부동산 등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이력을 검토한바,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리도매업을 영위할 자금 여력이 없고, 구리 판매관련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2006.12.31부터 2008.11.28.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 OOO원이 발생하였고,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 부터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2014.7.9. OOO 부가가치세과에서 2014년 제1기 고액자료 발생을 사유로 현지확인 하였으나, 사업장은 구리 스크랩 등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OOO와는 면담을 못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2인이 있었다고 하는 등 상기 확인내용에 따라 OOO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구리의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위해 금융 및 계근 등 실거래 증빙을 위한폭탄업체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조사 기간 : 2014.10.20.~2015.1.11., 2015년 2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은 입구에 청구법인 상호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1개동, 조립식 건물 1개동, 집게차, 계근대 등이 있으며, 야적장에 동스크랩이 톤백으로 2개 정도 있고 가공작업하지 않은 전선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에 소재한 본점의 대표자로 유류 도소매업 및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종을 영위 중에 있다.

(나) 매출처 OOO 주식회사 외 3개 업체(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바, 계근표·거래 명세표·대금회수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OOO 외 다른 매입처인 OOO 외 3개 업체(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바, 계근표·거래명세표·대금회수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다) OOO은 2014.3.5. 개업 후 2014.8.14. 5개월 만에 단기 폐업하였고, 현재는 폐문상태이며,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해 OOO으로부터 실제 폐동 등을 공급받았고, 폐동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OOO 대표자 OOO 명의로 개설된 구리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금액이 고가인 구리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대표이사 OOO의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 보유현황 등으로 미루어 OOO의 대표자 OOO는 구리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구리자료상의 행태를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단기간(2014.5.20. ~ 2014.6.30.) 상당량(약 270톤)의 구리매입을 위해서는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 및 거래처 관리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내역을 보면, 대표자 OOO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리운송을 직접 하였던 점, OOO OOO는 단기폐업 후 현재까지 소재불분명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OOO은 OOO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구리양성화를 위한 폭탄업체이거나, OOO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대표자는 OOO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구리스크랩 등은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의 OOO% 이상 고액(약 OOO억)의 폐동을 신규사업자인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구리를 어디서 구입하였는지(유통과정 확인), 자금력이 있는지 등의 정상사업자 여부를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기 전 OOO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방문하고, OOO의 납품의향서(2014.4.10.)·사업자등록증·구리전용계좌(OOO 100-029-85****)·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OO의 주민등록등본(2014.3.18. 발급)·인감증명서(2014.3.18. 발급)·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위의 각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내용

이에, 우리 원은 2015.11.11.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OOO과 위의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유선(010-5338-****)으로 확인한 바, OOO(520509-1******)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본인과 OOO 외 1인과 작성한 것이고, 계약장소는 OOO에 소재한 OOO사무실이며, 임차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 고철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OOO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 거래처 OOO은 실제 존재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터넷 다음지도 검색결과에도 확인된다며, OOO 사업장 사진(인터넷 및 현장사진)과 2014년 5월과 6월 촬영한 사진 3매(OOO내부의 폐동 적치 사진, 상·하차 작업 사진)를 제출하였는바, 2015.5.11. 출력한 거래 당시의 OOO 위성지도 사진과 심리일 현재 OOO 지도 검색(2014년 9월 촬영 기준)결과, OOO 소재에 OOO의 간판, “동스크랩 고가매입”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과 사업장 내부 모습(운송차량, 계근대, 고철이 적치된 모습 등이 희미 하게 보임), OOO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한 거래명세표, 계근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청구법인 발행)는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에는 NO, 일자, 거래처, 차량번호, 운반자, 품명, 총중량(계근시간), 공차중량(계근시간),감량, 실중량이 각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품명, 총중량(계근시간), 공차중량(계근시간), 감량, 실중량, 비고(품목별 중량이 수기로 기재됨)가 있으며,운송차량은 OOO(청구법인 차량, 운송자 : OOO), OOO(OOO 차량, 운송자 : OOO, 차량소유자는 OOO 종업원 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표2>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 및 계근표 등 내용

(라)OOO 직원인 OOO(2014.5.20. 등 2회, 85오91**, 010-7740-****)과OOO(2014.5.21. 등 24회, 92라56**, 031-6849-****)의 운반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과 OOO는 OOO에서 동스크랩 상차하여 청구법인에 운반(하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상·하차 사진을 제시하였다.

(마) OOO에 근무한 직원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에게 작성해준 확인서(2015.3.16.)에서 “OOO 대표 OOO와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관계이고, 본인도 동스크랩 도소매업을 배우고자 2014년3월부터 8월경까지 OOO에서 발전기나 모타를 해체하여 구리선만 모으는 일, 전선의 비닐제거, 냉장고 방열관 분리 등 A동, 캔디, 상동, 폐동으로 분류하고 계근하는 일을 하였으며, 수집하는 일과 납품하는 일은 사장이 직접 하였고, 폐동은 OOO에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근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OOO는 빚에 쪼들려 행방불명상태이고, 본인은 현재 OOO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동종업(OOO 대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였다.

(바) OOO(OOO과 연접하여 있고, 고지대에 위치) 시설과장(OOO)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일하는 곳이 OOO 현장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 OOO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는바, OOO에서 2014년 5월~8월경 빈번한 차량의 왕래, 물건 상·하차, 계근 등의 모습을 계속 보았다(확인자 : OOO 시설과장 OOO, 010-9856 -9***).”라고 확인하고 있다.

(5)처분청은2014.5.26.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근표를 보면, OOO에서 차량 OOO(5톤 트럭) 1대로 11시 12분 A동과 상동을 계근한 후, 청구법인에서 11시 48분 A동을, 12시 9분 상동을 각 계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와 OOO이 작성한 계근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2번의 계근을 시행한 반면, OOO이 작성한 계근표에는 1대의 차량이 1번의 계근으로 A동과 상동의 수량을 측정하고 있어 OOO이 발행한 계근표는 비정상적인 계근표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OOO은 구리의 수량 및 품목을 측정하여 계근표를 작성하고, 출고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송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수량 및 품목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OOO에서는 「① 공차계근 → ② A동 싣고 계근 → ③ 수기로 A동 무게 기재 → ④ 상동 싣고 총량 계근 → ⑤총량에서 A동 무게를 차감하여 상동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근한 것이고, 청구 법인은 반대로 「① 총 중량에서 상동을 하차 한 후 상동의무게를 측정하여 계량증명서를 출력 → ② 다시 A동을 하차한 후 공차의 무게를 측정하여 A동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량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계근한 것임이 OOO의 계근표(공차의 측정시간 및상차후 최종 측정시간)와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입고시 최초 측정시간및 각 제품별 측정시간이 기재되어 있음)를 비교하고 폐동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위 계근표는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6) OOO장과 처분청은 OOO 대표자 OOO와 청구 법인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처분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 OOO에 대한 수사한 결과, 2015.6.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하였다.

(나) OOO은 2015.9.25.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통보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으로 처분하였는바,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상 수사결과 및 의견은 “처분청은 OOO에서 ‘OOO’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의 매출이 발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어 처분청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매출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구리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피의자 OOO이 OOO이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을 거라 의심이 되어 고발한 것이라고 하고, 피의자 OOO은 ‘OOO’과 구리(동스크랩)를 주로 거래하였는데, 주로 한사장이 차로 물건을 싣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왔고, ‘OOO’과의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140-010-43****)에서 ‘OOO’의 구리전용계좌(100-029-85****)로 입금하였으며, 거래시에는 계근표를 확인하고 운송자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였기 때문에 탈세가 전혀 없다고 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대표자 OOO 본인이 ‘OOO’ 사업장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였고, 주위에 있던 직원들도 OOO를 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 조사팀장 정○선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 OOO로부터의 매입은 없었다고 판단되나, 실제 구리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결정되어 포탈범이 아니고 질서범으로 고발한것이고,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의심뿐이고범죄혐의를 입증할 뚜렷한증거도 없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에서 ‘OOO’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청구법인이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OOO’ OOO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인인 처분청 조사팀장 정○선의 진술과도 부합되고 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청구법인 OOO 구리계좌,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표, 차량사진, 운반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매입처인 ‘OOO’ OOO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위장 거래 했다는 사실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들에게 대해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5.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하기 전 OOO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사업장임대차계약서·구리전용계좌 등을 확인 및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 하였고, 폐동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제출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는 처분청 직원 답변을 받은 후 대금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 구리전용계좌에서 OOO OOO의구리전용계좌로 전액 이체한 이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이력·자금여력·실질사업자 유무)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를 진정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국세청이2013.12.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2014.1.1.부터 시행)와관련하여 배포한보도 참고자료에서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세금 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2013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 대표자 OOO는 구리 도매업의 특성상 사업초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OOO의 소득 및 재산보유현황으로 보아 약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킬만한 자금 여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의 검토결과 구리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금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고 조사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OOO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대표자는 OOO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서 OOO의 실체가 있음을 상당부분 인정되나 OOO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 사업장에 대한 위성사진(간판에 ‘OOO’이 있고, ‘동스크랩 고가매입’이라는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음) 및 2014년 5월과 6월 OOO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OOO 사업장에 상당량의폐동이 적치되어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이라고할 수 있어 사업장 실체를 부인하기 어렵고, 우리 원의 OOO(OOO OOO 사업장의 임대인)에 대한 조사에서 OOO의 확인내용(임대차계약서는 본인과 OOO 외 1인이 작성한 진정한 것이고, 계약장소는 OOO에 소재한OOO사무실이며,임차인 OOO 외 1인이 위 사업장에서 고철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등으로 보아 OOO의 실질사업자가 본인의 자체자금과 관리 등으로 OOO을 운영하면서 외향적으로는 OOO가 OOO을 영위하고 있는 양 OOO 명의로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하기 전 OOO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청구법인 작성한 계량증명서[NO, 일자, 거래처, 차량번호, 운반자, 품명, 총중량(계근시간),공차중량(계근시간),감량, 실중량이 기재됨]와 OOO이 작성한 계근표[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품명, 총중량(계근시간), 공차중량(계근시간), 감량, 실중량, 비고(품목별 중량이 수기로 기재됨)] 및운송차량 [85오91**(청구법인 차량, 운송자 : OOO), 92라56**(OOO 차량, 운송자 : OOO, 차량소유자는 OOO 종업원 OOO)]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매입대금은 2014.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의한 구리전용계좌을 통해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지우는것은 사회통념상기대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3중211, 2013.11.20. 외,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탓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OOO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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