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G...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바 제4호증, 을바 제5호증의 1 내지 5, 을사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피고 D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제1심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문서 말미의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 D의 이름 및 서명이 피고 D의 자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B, 피고 D 등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9. 1. 23.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을 2009. 1. 23.부터 2010. 1. 22.까지, 보증금액을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0. 1. 21. 그 보증금액이 171,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매년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다가 2012. 11. 30. 신용보증기한이 2014. 1. 17.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09. 7. 31. A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을 2009. 7.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