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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5. 주차타워 소방배관 설치 공사를 하다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부 1명을 사망케 하는 산업재해 사고를 내고 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등 소방설비공사업 운영에 실패하여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의 다른 공사비 채권 대물변제로 확보해 둔 오피스텔 1채를 2017. 9. 피해자 Y에게 양도하면서 그로부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 회사의 근로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이미 받은 그 계약금 등을 돌려 줄 의사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Z 오피스텔 한 채를 공사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2017. 말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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