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피해자 E에게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 E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의 경우 기왕증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는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징역형 선택”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제3면 제10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