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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306 | 지방 | 1993-12-27
[사건번호]

1994-0306 (1993.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목욕탕의 이용자수 중 헬스클럽회원 이용자수가 71.1%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일반목욕탕(공동탕)으로 허가를 받았고 헬스클럽과 층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주 문]

청구인이 1993.12.27 처분청이 고급오락장 및 공용면적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1992.9.26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환부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토지 2,592.7m2상에 신축 및 증축한 건축물 12,400.01m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1,447.01m2(이하 “이건 목용탕”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복합목용탕)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62,380원을 1993.7.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7.7부터 1990.8.31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2,592.7m2를 취득한 후 1992.8.28 동 지상에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12,265.04m2를 신축·취득하고, 1993.2.18 지상 6층에 134.97m2를 증축한 다음 이건 건축물 연면적 12,400.01m2중 632.28m2를 1993.3.8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같은날 임차인 ㅇㅇㅇ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목용장업(공동탕)으로 허가받아 체육시설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바, 공중위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복합목욕탕업)”이라 함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특정계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치성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목욕탕과 헬스클럽은 별개의 층에 위치하고 있고 탈의실의 출입구 또한 별개로 구분 설치되어 있어, 두 시설간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용면적인 로비나 계단을 통해야 하고, 운영상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여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특수목욕장으로 분류하여 중과세함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이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면서 당해 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구분이 불투명하다 하여 목욕탕시설과 직접 관계없는 헬스클럽 회원휴게실 등을 이건 목욕탕의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준공후 취득세 자진신고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때이므로 과세표준액을 예상가액으로 신고하여 실지취득가액보다 9억원 높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정당세액보다 높게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중목욕탕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이건 목욕탕이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 사실상 북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용면적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와 과다자진신고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작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는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나”의 3에는 “복합목욕탕업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58조1항에서 “지방세법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9.27 이건 건축물(12,400.01m2)를 처분청에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고, 1993.3.8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건축물 632.28m2를 임대하고, 같은날 임차인 ㅇㅇㅇ는 목욕장업(공동탕)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건 건축물에서 목욕탕과 헬스클럽 시설이 사실상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인 특수목욕탕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87,662,380원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서 헬스클럽(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건 목욕탕은 별개층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를 주어 별도의 회게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도 회원과 같이 이건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특수목욕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목욕탕(지하1층 남탕 403.54m2, 지상1층 여탕 112.32m2)은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수영장과 직접 연계되고 지상2층의 체력단련장인 헬스클럽과도 계단을 통하여 사실상 연계되어 사용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내 헬스클럽은 회원제 제도를 도입하여 그 회원에 대하여는 이건 목욕탕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1993.4월부터 9월까지의 이건 목욕탕의 이용자수 1,792명중 헬스클럽회원 이용자수가 1,274명(71.1%)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이건 목욕탕이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일반목욕탕(공동탕)으로 허가를 받았고 헬스클럽과 층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묵욕탕의 공용면적에 목욕탕 시설과 직접 관계없는 회원휴게실 등을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용면적의 산출은 이건 건축물의 공용사용면적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공용사용면적을 제외한 면적(거물연면적 - 공용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특수목욕탕 면적을 산출하면서 이건 건축물 내의 공용면적을 안분산출하여 이건 목욕탕의 공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적접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정당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의 환부를 주장하나 1992.9.26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60일)을 경과한 1993.9.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환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31.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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