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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05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7,667원과 그 중 42,215,374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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