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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3 2019가단100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 2020.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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