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916 (1991.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만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221.7㎡와 그 지상건물 560.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90.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91.5.16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6,700원 및 동 방위세 1,059,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실제지출한 금액은 13,092,360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5,735,844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1.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89.8.1 개정후)에 의거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공제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13,092,360원중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 5,735,844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89.12.27)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자산(토지 및 건물)은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등록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등 실제지출한 13,092,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0.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인 5,735,844원만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