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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61 | 양도 | 1995-09-12
[사건번호]

국심1995서1561 (1995.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년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안해 일시적 2주택양도로 볼수없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O 대지 83㎡ 및 위 지상주택 48.17㎡(이하 대지·건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1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51,5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30 취득하여 ’90.4.13 부터 거주하다가 ’93.12.17 양도하였으며 거주이전목적으로 ’93.2.20 인천광역시 남구 OO택지개발지구내 O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외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93년 1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OO섬유(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두 아들은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OOO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직장을 두고 있으며 직계비속의 취학문제 등 부득이한 형편으로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O 소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30일 취득하였으나 ’90.4.13 부터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3.2.20 신주택을 취득하고 이날부터 1년이내인 ’93.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93.12.2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OO로 거주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며 거주기간도 3년이상이며, 신주택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면서도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 ②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는 사실 ③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④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①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아파트) 취득일인 ’93.2.20 로부터 1년이내인 ’94.2.19까지 거주이전하여야 하는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로 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자녀의 취학문제를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은 쟁점외주택 취득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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