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