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2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정도도 심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제법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