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3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의 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23:50 경 위 주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남, 18세) 등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