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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89.7.8과 중도금수령일인 80.6.11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64 | 양도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564 (1991.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 OO OO 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원인일을 89.7.8(등기접수일은 89.7.12)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7.8로 보고 91.1.16 양도소득세 3,898,500원 및 동 방위세 389,8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80.4.30이고 청구외 OOO로부터 80.6.11 매매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중도금수령당시의 소득세법에 의거 양도시기는 중도금수령일인 80.6.11이 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시점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0.6.11 중도금을 받았다면 당시의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중도금을 받은날이 양도시기가 되나 청구인은 중도금을 받은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중 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80.6.11 중도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89.7.8과 중도금수령일인 80.6.11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계산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80.6.11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내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89.7.8)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7.8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도금 8,000,000원을 80.6.11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시점에서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간에 분쟁이 발생, 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5469호)이 제기되었고, 89.7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자 청구인은 89.7.8을 원인일로 하여 동년 7.12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위 소송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위 소송중 청구인이 원고인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전혀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위 매매당사자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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