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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864 | 양도 | 2011-11-10
[사건번호]

조심2010부3864 (2011.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 이강훈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이강훈은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달리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7. OOO리 1288-164 유지(溜池) 9,108㎡ 및 같은 면 OOO리 1023-119 유지(溜池) 2,5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09.6.1.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토지조성비용 OOO백만원을 부인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매수인 이OOO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의 채무액과 기타 등기비용으로 정산된 OOO백만원 외에는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 조사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매수인 이OOO에게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백만원 기재)의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매수인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서 실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2010년 8월)한 청구인의 부동산투기정보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미 토지조성이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폐업된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건설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토지조성비를 지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필요경비(토지조성비)를 과대계상·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 이OOO이 도급공사 준공 후에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급공사 당사자간 발주자 변경계약도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인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OOO이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증빙도 없다.

(다) OOO시청 및 OOO면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토지성토작업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토지성토는 농지개량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박OOO이 농지개량계획서를 2005.1.4. OOO면에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OOO관리공단이 골재와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OOO기업 주식회사가 2006년 3월에 성토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토지조성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수인 이OOO에게 성토작업 공사실행과 취득가액(OOO백만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추후 소명하겠다고만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2010.8.27.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2007.9.12. 지인소개로 유OOO로부터 OOO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은 이OOO의 소개로 사채를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2007년 12월에 지목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를 위촉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토목 및 복토작업 시작하였으며, 2008.1.1. OOO종합건설 사장 및 직원과 총 공사비를 OOO백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 2월 중 차입금 소개자인 이OOO에게 실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채 OOO백만원은 이OOO이 인수키로 하고, 진행중인 공사대금은 이OOO이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수하는 것으로 하여 OOO백만원에 정산하였으며, 2008.4.1. 이OOO에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OOO종합건설 사장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2.28. OOO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은 OOO백만원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현실지목도 ‘유지’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8.2.27. 작성)에는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후에 제출한매매계약서(2008.2.1. 작성)의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토지조성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8.2.1.작성)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OOO종합건설, 착공일은 2008.1.3., 준공예정일은 2008.4.30.,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OOO백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내용을 보면 2004.8.12. 박OOO이 취득하여 2005.2.16. 유OOO에게 이전하였고, 2007.10.29.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8.3.3. 이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매수인 이OOO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의채무액과 기타 등기비용으로 정산된 OOO백만원 외에는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8) 살피건대, 매수인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매수인 이OOO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점, 실제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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