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3쪽 13 행과 17 행의 “ 결재 ”를 “ 결제” 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3쪽 13 행과 17 행의 “ 결재 ”를 “ 결제” 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