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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31 2016나136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 피고는...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ㆍ착륙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이하 ‘헬기 상공 통과 금지청구’라 한다), ②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가한 것에 대하여 설계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손해배상청구’라 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헬기 상공 통과 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헬기 상공통과 금지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헬기의 토지 상공 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서 참을 한도, 방해 제거 및 예방 등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①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함으로 인하여 토지가 받는 사용 제한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다음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②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비행하는 거리 및 비행고도, 각도, 비행횟수 등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토지 상공의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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