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측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6,8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기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이를 피해 회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거짓말로써 자녀 양육 등을 빌미로 범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지출하였던 비용을 사후에 실질적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거나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정의 관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8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 임신 출산’ 이라는 가족의 구성유지를 위한 핵심요소를 기망하면서 42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이 직업가족관계 및 편취 금의 용도 등 제반사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수법기간 횟수 등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