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0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 21:20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일월지구에서 의왕시 이동에 있는 과 천- 봉 담 간 고속도로 신부곡 IC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8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