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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그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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