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가 교환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04 | 소득 | 1996-01-30
[사건번호]

국심 (1996.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합병을 위해 토지를 교환매도한 후 다시 원래의 청구인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도 아닌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OOO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286.1㎡를 1991.6.28 각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고, 동 토지 중 190.7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6.22 청구외 OOO외 3명에게 교환 및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6.29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221,0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인 1991.8.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1.6.28을 취득시기로 보고 취득가액은 1990.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1993년도 양도소득세 91,666,636원을 1995.1.20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을 1991.8.31 지급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인 1991.6.28을 취득시기로 보고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본 건 3필지 토지(쟁점토지의 지번인 OOOOOOOO, OOOOOOOO 및 OOOOOOOO)위에 청구인 등 6명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의 각 필지별 소유자 및 소유지분이 상이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6명이 합의하여 상기 3필지 토지를 합병하기로 하고 합병전에 소유지분을 교환한 것으로서 동 3필지 토지는 1994.9.10일자로 1필지(OOOOOOOO)로 합병되어 현재까지 청구인 등 6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가액과 교환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본 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1.8.31이 도래하기 전인 1991.6.28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6.28로 보아야 하며, 취득 당시에는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고시일 1991.6.29)되기 전이어서 처분청이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일부가 비록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 1에 대한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에 의하면『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이하 생략)

②-⑤ (생 략)

⑥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에 대한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의 잔금청산일 1991.8.31 이전인 1991.6.28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6.28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고시일자 1991.6.29)되기 전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 6명은 1993.4.6 쟁점토지 등 3필지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 6명이 각기 1/6씩 출자하기로 하고, 동 3필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였으나 각 필지별 소유자와 소유지분이 상이하였으므로 지적법규정에 의거 토지 합병전에 6명의 토지소유지분을 각각 1/6로 일치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매도한 것일 뿐이며, 6명의 당초 토지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상호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교환·매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교환·매도가액간에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 등 6명이 1993.4.6 작성한 동업계약서 사본, 1993.6.15 작성한 토지출자액에 관한 정산내역서 사본, 청구인 등 6명이 3필지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토지 매도인의 매도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토지 중 95.367㎡를 매도한 것과 청구외 OOO, OOO 소유의 토지 61.767㎡(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를 쟁점토지 중 나머지 95.367㎡와 교환한 것은 각각 전시 법규정상의 매도 및 교환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합병을 위해 쟁점토지를 교환·매도한 후 다시 원래의 청구인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도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교환·매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표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