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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속부동산 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26 | 상증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6 (1992.10.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부동산 “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28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3명)은 피상속인 OOO이 90.1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1.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외 6필지 3,593㎡ 및 지상무허가 주택(이하 “쟁점상속부동산①”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전 268㎡(이하 “쟁점상속부동산②”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948,645,517원으로 결정하고 92.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84,264,900원과 동 방위세 76,8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청구인들은 쟁점상속부동산“①”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88.4.10 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쟁점상속부동산“②”는 8m노폭의 비포장도로로서 78년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한다(심판청구시 주장).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상속부동산 “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상속부동산 “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상속부동산 “②”의 상속재산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수원전화국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상속부동산 “①”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90.4.5 부터 90.12.1 상속개시당시까지 쟁점상속부동산 “①”에서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상속부동산 “①”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유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 단독으로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상속부동산 “①”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상속세법기본통칙 9-1 도 같은 뜻임) 당심에서 성동구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상속부동산 “②”는 69.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경우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동지 국심 92중2850, 92.9.2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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