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청산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20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20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청산금을 부담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일대 토지59,016㎡상에 건축한○○아파트○○동○○호(토지 44.56㎡, 전용면적 114.9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30,000,000원에 분양받아 종전 부동산가액을 제외한 청산금 61,310,934원(282,122원을 할인받아 실제 납부금액은 61,028,812원임)을 2002.11.8. 완납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4,680원, 농어촌특별세 134,250원, 합계 1,598,9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아파트 소유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재산손실액이 85㎡이하를 소유하는 조합원의 재산손실액 보다 많고, 85㎡초과 조합원이 85㎡이하 조합원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에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반면 85㎡초과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청산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세감면조례(2003.3.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제3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151㎡를 소유하고 있던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전용면적이 114.97㎡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구역2지구주택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23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의 가액 168,689,066원을 제외한 청산금 61,028,812원(282,122원은 할인받음)을 2002.11.8. 완납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구역2지구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아파트 소유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재산손실액이 85㎡이하를 소유하는 조합원의 재산손실액 보다 많은데도 85㎡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반면, 85㎡초과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되,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인은○○구역2지구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11.8.전용면적 114.97㎡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청산금을 부담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