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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42 | 지방 | 2013-05-09
[사건번호]

조심2013지0242 (2013.05.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사단법인 ㅇㅇㅇ 목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건축한 부동산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영농목적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지03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7. OOO를 취득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7.18.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영농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9.3.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영농을 하기 위하여 농작물들을 심었던 사실과 관행적인 농업생산과는 다른 방식의 농업인 자연농법의 특성상 생산활동을 위한 사전행위로 사전영농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영농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국비보조사업자로서 국비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국비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안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자연농법에 대한 사전교육, 문화, 귀농교육 그리고 대안대학의 설립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 경영 등을 영농으로 정의하고 있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영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취지는 감면신청을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농업의 범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13. OOO를 소재지로 하여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자연농법(운기농업) 교육 및 연수,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농촌문화컨텐츠 발굴사업, 치유센터 및 문화센터의 설립과 연수교육, OOO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1.6.17. 다음과 같은 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쟁점부동산 현황>

○ 소재지 : OOO 대지 3,708㎡ 및 건물 1,059.59㎡

○ 주용도 / 층수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일 : 2005.9.14.

○ 건립배경 및 현황

- 쟁점부동산은 2005.9.14. (사)OOO가 “원폭 OOO 건립사업”을 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

- 쟁점부동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용도변경이 불가능

(다) 처분청은 2012.7.18.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원폭피해자의 전시관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로서,교육장, 식당, 중형 접견실, 불당, 사무실, 숙소등 영농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출장복명서 및 관련 사진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용식물 유전자원 분양 확인서, 귀농 및 자연농법 교육실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약용식물 등을 재배하였으며, 귀농 및 자연농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영농목적에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영농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자연농법에 대한 사전교육, 귀농교육 그리고 대안학교의 설립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 경영 등을 영농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서 감로 등 약용식물을 식재한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쟁점부동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되어 그 용도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전시관 등의 용도로 특정되어 있어 영농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영농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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