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12718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29,210,287원과 그 중 7,300,556원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은 2013. 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자녀들인 C, D, E, 원고, F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배우자인 G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다. B의 소송수계인 G는 위 가.
항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65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G는 2014. 4. 3. 사망하였다. 라.
G의 상속인 중 C, D, E, F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였다.
마.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29,210,287원과 그 중 7,300,556원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G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고, 이를 다시 피고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661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4.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6554호 확정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자. 원고는 2017.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4959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 및 수수료 등으로 합계 73,058,201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