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구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43 | 양도 | 1995-08-19
[사건번호]

국심1995서1243 (1995.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하고 구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되었던 것은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9,437,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25.2㎡ 및 동 지상건물 53.99㎡(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0.4.15 취득한 후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90.12.28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45.70㎡ 및 아파트 전용면적 84.9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거주이전하였고, 그후 구주택을 91.2.22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 및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신주택 취득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 42.72㎡ 및 아파트 전용면적 34.52㎡,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3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로 구주택 및 신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로 되어 있는 이유는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과 OO동에 소재하고 있어 농지 소재지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OO협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자격을 얻어 농자금 대출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으로, 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90.12.28 신주택을 취득한 후 91.2.22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로 주소가 되어 있고, 가족들은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재산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가족이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양도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구주택과 신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구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신주택 취득후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과 그 가족이 구주택과 신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구주택에는 86.7.24 전입하여 91.4.1까지 4년 8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이후 신주택에는 91.4.2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이 확인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주택이나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구주택과 신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농지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OO협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얻어 농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구주택과 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다음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서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강서구 관내인 OO동 OOOOOOOO에 답 1,891㎡와 OO동 OOOOOOO에 답 2,98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OOOOOO협동조합 및 OO동 OOO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등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청구주장과 부합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구주택에 거주한 사실의 증빙으로는 청구외 OOO등 8명의 인우보증에 의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로 된 86.8.9자 유선방송가입증 및 전기요금영수증(영수증 작성일자 89.9.30, 89.12.30, 90.1.30)등과 강서구청장이 구주택의 주소지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87.2.24자 공문사본(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답 7㎡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에 편입되었는 바,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 147,000원을 수령하라는 내용)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의 증빙으로는 청구외 OOO등 8명의 인우보증에 의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주택의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및 신주택 인근인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아파트에서 청구인이 91.11월부터 현재까지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청구인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라. 다음으로 구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구주택을 80.4.15 취득하여 91.2.22 양도하였고, 신주택은 90.12.28 취득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91.5.22 취득하여 92.6.8 양도하였는 바, 구주택을 취득한 후 83년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한 이후로는 신주택 취득전까지 1세대 1주택이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구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되었던 것은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