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67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05,233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05,233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