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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31 | 양도 | 1990-09-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231 (1990.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은 00원, 취득가액은 00원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275,890원 및 동 방위세 1,055,050원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900,000원, 취득가액은

16,959,81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7.27 OO신도시 OOOOO의 대지 2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16,959,818원에 취득하여 이를 89.7.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275,890원 및 동 방위세 1,055,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거래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은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인 16,959,818원이고, 양도가액은 18,900,000원임이 매도계약서와 매수자인 O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며 또한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178등급임이 안산시장이 발행한 토지 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173등급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의 증빙서류로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173등급이고 당시 배율이 3.12배에서 양도당시는 토지등급이 178등급으로 배율 또한 4.68배가 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도 191.5%나 상승된 안산시내로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현재는 OOOOO개발공사임)로부터 87.7.27 취득하고 이를 89.7.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6,959,818원이고, 양도가액은 18,900,000원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2호는 생략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이므로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개인에게 양도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89.6.20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 OOO간에 대금총액은 18,9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백만원은 계약당시 지불하며 잔금 16,900,000원은 89.7.10 까지 지불토록 하고 중개업자인 OOO(OO부동산)의 입회하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수자인 OOO외 1인이 계약서 금액대로 인수하였다고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는 점, 중개인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89.6.20 양수자인 OOO외 1인에게 중개하였으며 거래금액은 18,900,000원이라고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토지의 등급(178등급) 변동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안산시장의 토지잠정등급확인원(90.2.2)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위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은 18,900,000원, 취득가액은 16,959,818원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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