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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4. 02:25 경 제주시 북성로 70에 있는 정현 갈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기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특히 최근 약 10년 동안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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