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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033 | 양도 | 2000-12-04
[사건번호]

국심2000부2033 (2000.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상의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9.20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 OOOO(건물 96.4㎡, 대지 62.3㎡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 거주해오다 1999.9.20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에 앞서 일시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동 OOOOOO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4층 주택(68.60㎡,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바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신축·취득하기 전인 1984.4.26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165㎡, 주택 56.36㎡(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5.27 구 주택을 멸실하기까지 13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구 주택을 멸실하고 멸실된 구 주택의 대지위에 쟁점외주택을 1997.12.2 재건축한 후 1999.9.20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까지 1년 9개월간 계속하여 2주택을 보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입법 취지상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O에 비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2주택을 보유하여 왔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O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O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O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1999.9.20 양도하였으며, 1984.4.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1996.5.27 멸실 신고한 후 1997.7.28 건축허가를 받아 1997.12.22 쟁점외주택을 신축·취득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2년 이내인 1년 9개월을 보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재건축한 경O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시인 1984.4.26부터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상의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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